본 포스팅은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조건에 따라 외부 차량의 빈번한 출입은 골칫거리로 작용하곤 합니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 자동차 주차 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 회사가 주차 관리를 담당합니다. 관리 회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출입구 통제가 미흡할 경우, 주차장 순찰을 통해 외부 차량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외부 자동차 주차 통제와 관리가 왜 어려울까요?
아파트 주차장 관리 주체는 외부 차량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외부 차량의 대수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차 스티커 교체, 과연 효과적인 대안일까요?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외부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주차 관리 시스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소극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는 외부 차량이 불법으로 스티커를 복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새로운 스티커 역시 복제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경된 스티커와 차량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 인력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스마트한 대안
최근 대형마트나 상업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인식(LPR)’ 기술은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고, 이를 주차 징수 시스템과 연동하면 외부 차량 관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주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충원, 민원 처리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과도한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방문 차량 사전 등록 시스템, 활용은 좋지만 한계도 명확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문 차량을 미리 등록하는 시스템은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일부 관리 주체는 이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외부 차량의 주차를 부추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입주민들의 방문 차량 등록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리 주체와 입주민 간의 의견 차이는 결국 ‘주차 징수’라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아파트 주차 징수 시스템 운영 방안
수도권의 많은 아파트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차 징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주차 징수 방식은 ‘세대 부담’ 또는 ‘차주 부담’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 차주 부담 방식: 출차 시 요금을 지불하거나, 주차장 내 무인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미 익숙합니다. 방문 차량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악의적인 오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문 차량 등록 시 세대 거주민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세대 부담 방식: 방문 차량의 주차 요금을 해당 세대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 역시 고려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세대 거주민의 명확한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차 요금 징수, 영리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관리 방안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무질서한 외부 차량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 효율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외부 개방 및 유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에서도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관리자는 차량 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경우 이러한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비 명목의 소액 징수를 차량 보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파트 주차장 관리 주체는 외부 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 기존 주차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주차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 배달 등 불가피하게 외부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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